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보증, 업무 시작 전 챙길 금액과 신고
업무 개시 전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을 마치고, 법인 여부와 분사무소 유무에 따른 보장액을 확인해 증명서류를 신고해야 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해요. 법인은 4억 원 이상, 법인이 아니면 2억 원 이상이 기준이고, 분사무소가 있는 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해요.
먼저 보장액을 구분해요
준비할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요.
법인은 기본 4억 원 이상, 비법인은 2억 원 이상을 보장해야 해요.
법인에 분사무소가 있다면 각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을 더 설정하는 조건도 확인해야 해요.
보장 수단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공탁 가운데 하나예요. 이 기준은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에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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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작 전 신고까지 마쳐요
순서는 개설등록 후 보증 조치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증명서류를 갖춰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보장액만 정할 것이 아니라 보증 조치와 서류 신고가 업무 개시 전에 이뤄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다만 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자·공탁기관 등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했다면 별도의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직접 통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조문에 적힌 일반 절차에 따라 증명서류를 갖춰 신고하는 것으로 점검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장액은 얼마인가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을 보장해야 해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어요.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 통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춘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직접 통보가 이뤄졌는지가 신고 절차를 확인할 때의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