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면, 경매 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를 살필 때는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을 나누어 확인해요. 신축 건물의 주인이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해당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순위인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이 예외로 제시돼요.
먼저 살필 것은 설정 당시와 신축 후의 차이예요
확인 순서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때 토지와 기존 건물이 누구 소유였는지, 그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는지, 경매 후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는지예요. 원문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 등도 법정지상권 요건으로 제시해요.
하지만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꾼 사안은 따로 구분해야 해요.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외를 검토할 때도 새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 관한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처럼 원문이 든 사정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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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때의 성립 시기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로 설명하고, 법정지상권의 성립 자체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해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철거 의무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는 공동저당 설정 당시의 소유 관계와 신축 건물의 담보 설정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예외를 살피려면 어떤 관계를 확인해야 하나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은지 먼저 살펴보세요.
이어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자료는 이런 사정 등을 예외로 들고 있어요.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하고, 권리를 넘길 때도 등기가 필요 없나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자료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를 성립 시기로 설명해요. 성립 자체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처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