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비인후과 클리닉 리뷰

귀·코·목 진료를 위한 이비인후과 정보를 살펴봅니다. 진료 분야와 검사 안내, 예약 정보를 비교하고 병원 후기를 읽을 때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Uncategorized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주체와 3년·10년 기간 기준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때 누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3년·10년 기간을 살펴봐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민법 제999조는 청구권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해요. 두 기간은 출발점이 서로 달라 각각 확인해야 해요.

먼저 구분할 두 기준일

기간을 살필 때는 하나는 침해를 알게 된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침해행위가 발생한 시점이에요. 전자는 3년 기준, 후자는 10년 기준이에요.

따라서 두 기간을 같은 날부터 세는 것으로 이해하면 조문의 기준과 달라져요.

상속회복청구를 검토한다면 우선 자신이 상속권자인지 또는 법정대리인인지, 문제 되는 상황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한 상속권 침해인지 확인해야 해요.

이어서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각각 살펴보는 순서가 필요해요.

조문은 이 두 시점을 별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관련 사이트: 민사변호사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주체와 소멸 시점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어요. 청구를 검토할 때는 해당 조문의 요건과 각 기준 시점을 따로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회복의 소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나요?

조문에 따르면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라는 조건이 있어요.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조문에서 3년의 기준은 침해를 알아차린 때이고, 10년의 기준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예요.

확인할 때는 두 기준일을 따로 구분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