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어떻게 정의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안에서 별도로 나열하지 않아요.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법률 안내문을 읽을 때는 먼저 행위의 정의가 다른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 좋아요. 이어서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을 각각 살펴보면, 하나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세 표현을 읽는 기준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다른 말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폭력’은 행위를,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정의의 초점이 행위와 사람으로 나뉘는 셈이에요.
따라서 법률 문장에서 이 표현을 접하면, 해당 문장이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정의가 가리키는 대상을 정확히 읽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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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성폭력방지법 제2조만으로 범위가 정해지나요?
제2조는 성폭력의 뜻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연결해요. 그러므로 정의를 확인할 때는 이 조항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사람을 나타내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달라요.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불러요.
두 표현이 가리키는 기준은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