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두 센터의 공통 삭제지원과 신고 접수·상담, 중앙센터의 긴급상담 및 종합관리 업무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신고·상담 업무 및 중앙센터의 종합관리 역할을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구분해 살펴봐요.
법률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하고, 각 시·도에는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신고·상담과 관리 업무는 조문에서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먼저 볼 공통 업무와 설치 주체
업무 목록을 대조하면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각각 적혀 있어요.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예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따라서 지역센터 설치는 법에서 의무가 아니라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이에요.
조문은 중앙센터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한다고 정해요.
지역센터의 업무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로 열거되어 있어요.
두 센터 모두 신고를 접수하지만 상담 업무의 표현과 범위는 같지 않아요.
중앙센터에 더해진 관리·협력 업무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예방을 위한 연구와 홍보가 들어가요. 관련 종사자를 교육하고 컨설팅하며,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하는 일도 맡아요.
중앙센터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을 다루는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해요.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담당해요.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함께 삭제 지원·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규정되어 있어요. 이처럼 조문을 확인할 때는 먼저 삭제 지원이 두 곳의 공통 업무인지 보고, 이어서 상담과 관리 업무가 어느 센터에 명시됐는지 살펴보면 구분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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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 범위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에 적힌 내용이에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시·도지사가 맡을 수 있고, 조문은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니에요. 각 센터의 업무 항목을 살펴보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두 곳에 모두 명시돼 있어요.
상담과 사후관리 업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규정되어 있어요.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고, 중앙센터에는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등이 추가로 열거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