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은 약사 자격뿐 아니라 의약품 관련 업무도 다룬다
약사법은 약사·한약사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의약품과 의약외품, 이를 제조·조제·보관·판매하는 업무 등도 규율해요. ‘약사’가 사람과 일을 모두 가리킬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하면 법의 범위를 이해하기 쉬워요.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에 관한 사항만 정하는 법이 아니에요. 의약품·의약외품과 이를 다루는 여러 업무도 규율하며, 법의 목적은 약사에 관한 일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어요.
여기서 ‘약사’는 서로 다른 두 뜻으로 쓰여요.
사람을 뜻하는 약사(藥師)와 의약품을 다루는 일 전반을 가리키는 약사(藥事)를 구별해야 해요.
법 이름의 약사는 후자인 약사(藥事)를 말해요.
자격자뿐 아니라 의약품 관련 업무도 살펴요
약사(藥事)에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가 포함돼요.
그 밖에 약학 기술과 관련된 사항도 뜻해요.
따라서 약사법의 규율 범위를 자격을 가진 사람만으로 좁혀 이해하면 충분하지 않아요.
약사법은 약사·한약사의 자격과 면허뿐 아니라 약국과 조제, 의약품등의 제조·수입·판매 및 취급 등을 다루는 장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 구성은 사람에 관한 내용과 의약품 관련 업무가 한 법 안에서 함께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줘요.
다만 구체적인 조항이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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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이 지향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약사에 관한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법에서 말하는 약사(藥事)는 어떤 뜻인가요?
사람을 가리키는 약사(藥師)와 달리, 약사(藥事)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와 그 밖의 약학 기술 관련 사항을 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