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 신청 서류와 사진 규격, 시행령이 정한 기본 요건
일반여권 신청 때 필요한 기본 서류는 신청서와 사진 1장이에요. 사진은 촬영 시점과 크기, 머리 길이 기준을 맞춰야 하고 추가 서류가 정해질 수 있어요.
일반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는 여권 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해요.
사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하고,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해요. 이 밖에도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먼저 챙길 기본 서류
준비 항목은 신청서, 규격에 맞는 사진 1장,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외교부령으로 정한 추가 서류예요.
따라서 사진 규격만 맞췄다고 서류 준비가 모두 끝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추가 서류가 적용되는지는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사진 크기는 가로 3.5㎝, 세로 4.5㎝예요. 머리 길이는 턱부터 정수리까지를 기준으로 3.2㎝ 이상 3.6㎝ 이하여야 해요.
사진을 고를 때는 전체 크기와 머리 길이를 각각 따져보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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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먼저 여권 발급신청서를 준비하고, 사진의 촬영 시점과 촬영 조건을 살펴보세요.
이어 사진의 가로·세로 크기와 머리 길이가 정해진 범위에 드는지 확인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외교부령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서류 구성을 마무리하세요.
사진은 신청일보다 6개월 넘게 전에 찍어도 되나요?
인용된 시행령 조항은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기준으로 정해요. 따라서 촬영 시점이 이 범위에 드는지 신청일과 비교해 확인해야 해요.
신청서와 사진만 내면 항상 충분한가요?
시행령 조항에는 신청서와 사진 1장 외에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추가 서류도 열거돼 있어요. 그러므로 신청서와 사진을 기본으로 준비한 뒤, 추가 서류가 해당하는지 따로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