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우선변제권, 경매에서 배당받으려면 요구가 필요합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경매 배당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아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요구하고, 우선변제권과 근로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만으로 경매 배당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아요.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 종류와 관계없이 배당요구 종기 안에 법에 맞는 요구를 마쳐야 해요.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점과 배당 절차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별개예요.
먼저 챙길 자료
임금·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할 때는 두 종류의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첫째, 판결 이유에 해당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담긴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예요.
둘째, 근로관계를 뒷받침하는 서면 중 하나를 함께 내야 해요. 자료에는 급여명세서 등 보험료 공제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 통지서가 제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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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전에 확인할 순서
먼저 경매가 강제집행인지 임의경매인지와 관계없이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해요.
그다음 우선변제권을 뒷받침할 판결이나 확인서, 근로관계를 소명할 서면을 준비하고,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해야 해요.
자료에 따르면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은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에서도 주장할 수 있어요.
열거된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나 임금대장 사본을 낼 수 있어요. 이때는 앞서 제시된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요구해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명부나 임금대장 사본만 준비하면 되나요?
자료에 열거된 다른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대체 자료로 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