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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클리닉 리뷰

귀·코·목 진료를 위한 이비인후과 정보를 살펴봅니다. 진료 분야와 검사 안내, 예약 정보를 비교하고 병원 후기를 읽을 때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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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집행정지 뒤 학생부 조치는 삭제, 피해학생은 분리 요청 가능

학교폭력 처분의 효력이 집행정지되면 정지기간 중 학생부 관련 조치사항은 삭제해야 해요. 교육장 조치가 집행정지된 경우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주문에 적힌 정지기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해요. 교육장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두 가지

결정문에서 어떤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는지와 정지기간을 확인해요. 대법원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기간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 봤어요.

따라서 행정청은 학생부에 이미 기재된 관련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해요.

기록을 그대로 두고 ‘집행정지 중’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삭제를 대신하지 못해요. 대법원은 그런 기재가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고, 재판을 통해 다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관련 사이트: 학폭전문변호사

피해학생 측의 분리 요청

분리 요청은 학생부 기록 삭제와는 별도로 확인할 내용이에요.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해요.

따라서 결정이 교육장 조치에 대한 것인지 먼저 살피고,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집행정지 결정 자체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모든 종류의 조치에 같은 분리 절차가 적용된다고 넓혀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고 ‘집행정지 중’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아니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는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해요.

정지 문구를 덧붙여 기록을 유지하는 방식은 삭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에요.

피해학생은 누구에게 분리를 요청하나요?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