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주체와 3년·10년 기간 기준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때 누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3년·10년 기간을 살펴봐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민법 제999조는 청구권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해요. 두 기간은 출발점이 서로 달라 각각 확인해야 해요.
먼저 구분할 두 기준일
기간을 살필 때는 하나는 침해를 알게 된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침해행위가 발생한 시점이에요. 전자는 3년 기준, 후자는 10년 기준이에요.
따라서 두 기간을 같은 날부터 세는 것으로 이해하면 조문의 기준과 달라져요.
상속회복청구를 검토한다면 우선 자신이 상속권자인지 또는 법정대리인인지, 문제 되는 상황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한 상속권 침해인지 확인해야 해요.
이어서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각각 살펴보는 순서가 필요해요.
조문은 이 두 시점을 별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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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주체와 소멸 시점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어요. 청구를 검토할 때는 해당 조문의 요건과 각 기준 시점을 따로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회복의 소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나요?
조문에 따르면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라는 조건이 있어요.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조문에서 3년의 기준은 침해를 알아차린 때이고, 10년의 기준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예요.
확인할 때는 두 기준일을 따로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