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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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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사람의 지위는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의해요.

법 제2조에서 세 표현은 행위와 사람의 지위를 구분해요.

행위의 기준은 다른 법률의 조항을 참조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속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해요.

사람을 나타내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달라요.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먼저 확인할 기준

용어를 읽을 때는 먼저 성폭력이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을 구별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에 범죄 목록으로 다시 나열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대구성추행변호사

그 기준에 따라 ‘성폭력’은 행위를 뜻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즉 세 용어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정의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요.

확인할 때 기억할 점

법 제2조의 정의를 확인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구분해야 해요. 이 조항은 세 용어의 의미와 연결되는 기준을 제시하지만, 개별 사건이 해당하는지까지 이 정의만으로 단정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에 모두 열거돼 있나요?

아니에요.

정의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행위예요.

그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져 있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두 사람의 지위는 각각 다른 사실을 기준으로 구분해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했다면 성폭력행위자라고 하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한쪽 명칭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에게, 다른 명칭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