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대상과 세 갈래, 산업재산권·저작권은 어디에 놓일까?
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이며,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을 아우르는 권리예요.
지식재산권은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대상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예요. 지식재산에는 지식·정보·기술뿐 아니라 사상과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 등도 포함돼요.
따라서 창작물만 떠올리기보다 무엇이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다뤄지는지와 그 권리가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먼저 확인할 대상의 범위
자료는 지식재산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에서 비롯되거나 발견된 무형의 것으로 설명해요.
지식·정보·기술 외에도 표현과 표시, 생물 품종·유전자원 등이 예로 나와요.
공통점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권리의 세 갈래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뉘어요.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이 놓여요.
저작권의 범주에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포함돼요.
신지식재산권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나타난 새로운 권리로 설명돼요.
자료는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을 그 예로 들어요. 다만 이런 분류와 예시는 권리의 큰 틀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대상의 구체적인 보호 여부나 조건까지 정해 주지는 않아요.
자료에서 분류를 확인할 때는 먼저 지식재산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어서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 중 어느 갈래에 예시가 놓였는지 읽으면 돼요. 세 갈래는 지식재산권이라는 큰 범주 안에 있는 분류이지, 서로 무관한 개념을 나열한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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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은 발명이나 기술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기술과 정보뿐 아니라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 등도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에 포함돼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지식재산권과 별개의 큰 범주인가요?
자료의 분류에서는 지식재산권 아래에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놓여요. 여기에 신지식재산권도 함께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