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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클리닉 리뷰

귀·코·목 진료를 위한 이비인후과 정보를 살펴봅니다. 진료 분야와 검사 안내, 예약 정보를 비교하고 병원 후기를 읽을 때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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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형법 제10조의 처벌 기준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나누고, 위험을 예견해 자의로 장애를 야기한 때의 적용 제한도 정해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행위를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해요.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조문을 확인할 때는 먼저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와 미약하다고 보는 경우의 처리를 구분하고, 이어 제3항의 제한이 적힌 조건을 살펴보면 돼요. 조문은 두 능력을 함께 열거하며, 그중 하나를 다르게 표현해 별도의 처리를 정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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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의 정도와 적용 제한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 불벌을 정해요.

제2항은 제1항에서 말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다루며,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경한다고 정해요.

따라서 두 항의 차이는 능력에 관한 표현뿐 아니라 조문이 정한 처리에도 있어요.

제3항은 앞의 두 항에 대한 별도 제한이에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요.

이 조건을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의 일반 규정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능력이 미약하면 행위를 벌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제1항은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제2항은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구분해요.

제2항에서 정한 처리는 형의 감경이에요.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발생을 예견한 뒤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조문상 조건은 위험 발생을 예견한 점과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