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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클리닉 리뷰

귀·코·목 진료를 위한 이비인후과 정보를 살펴봅니다. 진료 분야와 검사 안내, 예약 정보를 비교하고 병원 후기를 읽을 때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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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 전에도 주식회사는 청산 중일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해산결의 등 일반적인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등기 전에도 청산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요. 해산등기의 의미와 합병·분할로 소멸하는 경우의 차이를 확인해요.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했다면 해산등기 신청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청산절차에 들어간 상태일 수 있어요.

일반적인 해산에서는 해산사유가 발생할 때 해산의 효과가 생기고, 해산등기는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으로 설명돼요.

따라서 등기 완료 여부만으로 청산의 시작 시점을 판단하면 안 돼요.

먼저 확인할 것은 해산의 원인이에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뿐 아니라 존립기간의 만료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도 일반적인 해산사유에 포함돼요. 회사가 실제로 어떤 사유로 해산했는지 확인하면, 등기 시점과 청산 개시 시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해산등기는 해산사유 자체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은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등기가 없어도 회사가 청산 중일 수 있다고 설명해요.

회사는 해산등기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해야 한다고도 안내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등기가 청산절차를 시작시키는 조건인지 여부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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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로 사라지는 회사는 달라요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요. 그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존속회사 또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에 승계돼요.

이 경우에는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관련 등기를 해야 합병·분할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따라서 먼저 해산의 원인이 주주총회 결의 같은 일반적인 사유인지, 합병·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소멸인지 구분해야 해요. 앞의 경우에는 해산사유 발생과 등기 완료를 별개의 시점으로 볼 수 있지만, 뒤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밟는다는 설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해산등기가 아직 없으면 청산도 시작되지 않은 건가요?

일반적인 해산이라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등기 전에도 회사가 청산 중일 수 있어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도 청산절차를 밟나요?

원문에 따르면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하고, 권리와 의무는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 승계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