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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클리닉 리뷰

귀·코·목 진료를 위한 이비인후과 정보를 살펴봅니다. 진료 분야와 검사 안내, 예약 정보를 비교하고 병원 후기를 읽을 때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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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을 나눠 갚기로 했다면, 합의서와 기존 집행권원부터 점검하세요

판결금 분할변제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기존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남은 채무액과 지급 일정, 연체 시 처리 조건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요.

판결이나 확정 지급명령을 이미 확보한 채권자라면, 분할변제 약속을 받기 전에 기존 집행권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권리를 유지한 채 지급 조건을 정할지 살펴봐야 해요. 합의서에는 남은 채무액과 분할금, 지급일·계좌, 지연손해금 처리, 연체 때의 조건과 잔액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어요.

먼저 집행권원의 유무와 내용을 살펴요

판결 후 분할로 갚기로 합의해도 기존 확정판결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원문은 설명해요.

다만 합의서 표현에 따라 기존 채무의 지급 방식만 바꾸는 것인지, 기존 채무를 끝내고 새로운 채무관계를 정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어요.

기존 권리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합의의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문구를 점검하는 편이 좋아요.

집행권원이 아직 없다면 이미 판결이나 확정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와 구별해야 해요.

원문은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분할변제를 제안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작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새 공정증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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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는 금액과 연체 조건을 함께 적어요

‘매달 조금씩 갚는다’는 식으로만 정하면 각 지급일이나 금액이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기존 판결이나 집행권원 표시, 현재 남은 채무액, 회차별 변제액과 지급일, 입금 계좌, 지연손해금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또 연체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도 합의서에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정한 연체가 발생했을 때 잔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둘 수 있지만, 몇 차례의 연체를 기준으로 삼을지는 당사자가 정할 내용이라고 원문은 설명해요.

연체 시 남은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여부도 문구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지급 기록도 합의 내용과 함께 관리해요

분할금을 받을 때마다 입금 날짜와 금액을 남겨 두세요.

일부 변제가 이뤄진 뒤 지급이 중단되면, 처음 판결금이 아니라 실제 남은 채무액을 살펴야 해요.

판결에 지연손해금이 정해져 있다면 받은 돈을 원금과 지연손해금 중 어디에 반영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판결이 있는데 분할변제 합의서를 쓰면 기존 권원이 없어지나요?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판결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문구에 따라 기존 채무의 변제 방식만 바꾸는 합의인지 다른 채무관계를 정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존 권리를 유지하려는 취지가 드러나는지 확인해요.

합의서에서 우선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기존 집행권원, 현재 남은 채무액, 분할금과 지급일, 계좌, 지연손해금 처리, 연체 시 잔액의 지급 조건과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실제 입금 내역도 날짜와 금액별로 기록해 두면 남은 채무액을 살펴볼 때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