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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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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사람의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은 법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먼저 연결된 조문을 확인하세요.

이 법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용어를 확인할 때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을 차례로 살펴보면 돼요.

정의를 읽는 순서

먼저 ‘성폭력’은 사람의 이름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따라서 이 법의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행위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모두 판정할 수는 없고, 연결된 법률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다음으로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법률은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지칭해요.

앞의 표현은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표현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요.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각각 행위, 행위자, 직접 피해자를 구별해요.

법률 문서에서 이 표현을 만났다면 정의 조항의 연결 법률과 조문을 먼저 확인하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지 행위를 가리키는 말인지 구분해 읽어 보세요.

관련 사이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가리키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의 기준이에요.

직접 피해 여부는 어느 용어를 이해할 때 확인하나요?

‘성폭력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법 제2조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이 용어로 정의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