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국적법 제2조에 기재된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기준과 국내에서 발견된 기아에 관한 추정 규정.
제공된 국적법 제2조는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 출생 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의 국내 출생 기준을 정해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기준은 부모의 국적과 일부 경우의 출생 장소예요.
제공된 국적법 제2조에 따르면 태어난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해당하며,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을 때 기준에 들어요.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는지를 살펴요.
먼저 확인할 기준
확인 순서는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 출생 전 아버지의 사망 여부, 부모의 신원이나 국적이 모두 분명하지 않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부모 가운데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지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출생 전에 사망한 상황에 한정해 사망 시점의 국적을 보는 규정이에요.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태어났다는 조건이 함께 필요해요. 출생 장소만으로 이 경우의 기준을 설명할 수는 없고, 조문이 정한 부모의 상황도 함께 살펴야 해요.
국내에서 발견된 기아에 대해서는 출생지를 대한민국으로 보아 추정해요.
이는 국내에서 발견된 경우에 국내 출생으로 보는 추정 규정이에요.
다만 제공된 원문만으로 개별 사안의 국적을 판단하거나 현재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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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 중 한 명만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해당하나요?
네.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제2조에 적힌 출생에 의한 취득 기준에 해당해요.
부모의 신원이나 국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출생 장소만 보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국내 출생으로 추정한다는 별도 규정도 있어요.